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 3. 13限 선거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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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 3. 13限 선거구 선택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6.03.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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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하였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3. 13.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해 준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은 제외하고 발송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구역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법 제59조제2호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미 발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때에는 3. 13.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종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보며,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개정 법 시행 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3. 6.까지 관할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한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법 제53조에 따른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은 공무원 등은 이번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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