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사교육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
상태바
재난관리사교육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3.09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시피협회, 재난관리사, 재난매뉴얼교육, 통합재난관리구축 등 교육

[서울=글로벌뉴스통신] ISO 22301(재난안전)심사원의 실무경력인정교육 및 통합재난전문가 재난콘트롤타워 교육인 재난관리사교육이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사)한국비시피협회교육장(문의 02-722-7441)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재난관리사 교육은 지난 3월 4일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이 지난 비즈니스연속성경영(BCMS)실무경력 관련에서 한국비시피협회(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ssociation, www.bcp.or.kr )가 주관하는 재난관리사나 재난관리지도사 교육을 이수하면 ISO 22301(재난안전)심사원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이 간다.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 회장:김원중)이 지난 3월 4일 비즈니스연속성경영관련 실무경력 요건 현장실무 내용 공지에 따르면 비즈니스연속성경영관련 실무경력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연속성경영관련 실무경력 요건(G4.1.1.1 참조)으로는 일부 또는 전체를 이해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업무를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수행한 실무경력을 보유해야하거나 또는, ISO 9001 심사원보 또는 ISO 14001 심사원보, OHSAS 18001 심사원보, ISO 27001 심사원보 자격을 보유한자가 비즈니스연속성경영관련지식 및 숙련도/스킬 보완을 위해 BCP협회(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ssociation, www.bcp.or.kr )가 주관하는 재난관리사나 재난관리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상기 교육과정을 ISO 22301 심사원 자격취득 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실무경력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국민안전처 소속(장관 박인용))에서 교육하는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과정을 이수하면 비즈니스연속성경영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받을 수 있게 됐다.

ISO 22301(재난안전)심사원의 경우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및 보안등급시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일반기업의 핵심정보 등을 취급하고 있어 ISO 22301(재난안전)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 한 후에도 재난안전의 실무경력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사교육은 ISO 22301(재난안전)인증심사원 실무경력에사 매우중요하다.

한편 재난관리사교육은 세월호참사, 메르스감염병, 의정부화재 등 대형재난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난콘트롤타워 교육도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발생으로 감염병공포가 전국을 휩쓸면서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상황대처인 통합재난안전콘트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때문에 어느 때 보다 통합재난안전콘트롤의 중요성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통합적재난관리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난관리사 교육에 대해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은 “ISO 22301(재난안전)심사원의 실무경력의 경우 현장실무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사나 재난관리지도사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을 상당부분 해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한국비시피협회 관계자는 “ISO 22301(재난안전)심사원의 실무경력교육 외에도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예방관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일반기업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시 재난안전콘트롤교육을 통해 재난예방의 초석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매뉴얼 작성, 재난시나리오작성 방법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등 통합재난관리 구축에 큰 효과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재난관리사/재난관리지도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2-722-7441 (사)한국비시피협회 www.bcp.or.kr 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