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청원구 공관위 심사,'권태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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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청원구 공관위 심사,'권태호의 입장'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6.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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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속았고, 새 정치의 꿈은 짓밟혔습니다.”

[청주=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청주청원구 공관위 심사 발표에 따른 권태호예비후보는 14일(월)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은 속았고, 새 정치의 꿈은 짓밟혔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권태호 예비후보는 "2개월여의 기간에 당선가능성 1위 후보로 이끌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경선에서 배제한 공관위 결정은 시정돼야 한다.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은 민심을 왜곡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되며 엄중히 심판해야한다.증삼살인(曾參殺人)의 희생양은 저 하나로 그쳐야 한다.공직생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인사권 남용 당시 ‘권태호가 억울하다’며 한 달 동안 서명에 동참하신 2만여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공천결과 발표 직전, 29년 전 주말농장 규모의 농지 매입과, 배우자의 35년 전 임야 수증과 관련해 보도된 뉴스타파 내용도 가장 유력한 후보인 권태호를 낙천시키기 위한 명백한 허위 비방이다.보도 후 즉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를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악질 후보와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상대를 죽여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패륜적 행태에 당은 속았고, 정치신인 권태호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흑색비방으로 해당행위를 일삼아 온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뉴스타파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1. 1987년 주말농장급 답 약 200여 평(880㎡) 매입이 통작거리 위반이라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 1987년에는 통작거리에 대한 법조항이 전혀 없어 통작거리 위반 자체가 불성립
◌ 불법이었다면 법원에 등기도 불가능
◌ 공직자윤리위 심사 등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

2.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다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 정부가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을 최초로 발표한 시기는 1989. 4. 47.이고 권태호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시점은 2년 전인 1987년이므로 논리 자체가 불성립

3. 권태호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다며 투기 의혹으로 호도한 왜곡보도에 대하여
◌ 1987. 해당 농지 매입 이후 매년 논농사 경작
◌ 2010년경부터 주변 논들이 모두 밭으로 용도변경돼 혼자만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성토를
   통해 조경수를 식재

   
▲ (사진제공:권태호 예비후보)권태호 예비후보 부부가 경작

4.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가평 임야의 ‘편법 상속’ 왜곡보도에 대하여
◌ 가평 배우자 소유 임야는 본인의 장인이 타인 명의 임야를 자녀 명의로 매입, 등기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 상 직전 소유자가 장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기재되는 것은  당연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하여 공관위 및 유권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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