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의원, 녹색어머니회 지원법 대표발의
상태바
이노근의원, 녹색어머니회 지원법 대표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0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안전보행을 위한 계도 활동을 도맡아 오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의 경비 지원 가능 △녹색어머니회가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시 이를 지원 △관할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에 대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초등학교의 장은 녹색어머니회에 탈의실・사무실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설립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녹색어머니회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녹색어머니회 어머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거듭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원분들의 보람있는 봉사와 사회참여가 더욱 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