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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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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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체권보장 대상을 사법처리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6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12년말 기준 전국 체불임금 근로자는 28만5천명이며 1인당 413만원에 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경우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한정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무는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법처리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임금채권보장제 : 근로자가 기업 도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우선 지급함.

이에 심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임금채권보장 범위를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어 사법처리된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법처리되어 사실상 임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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