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상태바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6.1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차명거래’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한다. 즉, 없는 이름(=허명[虛名])과 거짓인 이름(=가명[假名])만을 규제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실명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법>의 원리들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논란’이 될 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차명거래’를 규제하지 못한 것에는 <입증 곤란>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병두 의원 법안은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증여 의제(擬制) /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를 차용한 것이다.)

 금융자산의 실질권리자(=원 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를 차용한 것이다.)

 실질권리자(=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 대해서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후에는 다시 전체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년 차에는 다시 전체가액의 2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또 부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질권리자와 차명인 모두에게 전체가액의 ‘약 50% 내외’의 과징금+이행강제금이 부과하게 됨. / * 부동산실명제법의 제6조를 차용한 것이다.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민병두 의원 법안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소유주는 차명인에게‘뜯기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돌려받을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GDP 23%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3%이다. 29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차명거래’(*차명계좌) 형태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 기업인들, 고소득 전문직들, 일부 정치인들 등등)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29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공식경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7%이다. 조세부담률과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산술적’으로 곱한 금액에서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금액이 <추가 세원>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실명이 아닌 거래’(허명-가명)에만 집중했다. 당시 지하경제를 통해 비자금 등을 운영하던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었다.‘반쪼가리’ 금융실명제가 통과된 결과, 오늘날 <차명거래-차명계좌>는 부유층의 <비자금-조세회피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게 되고야 말았다. 재벌회장도, 어린이집 원장도, 성형외과 의사도,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우리은행-씨티은행-부산은행의 임원도, 전문적 고소득자도 너나 할 것 없이 ‘차명계좌’를 신설하는 것이 <절세 수단>처럼 되어 버렸다.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에, 최근 대형 탈세사건들, 비자금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명거래 금지>를 전면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전후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근본이유는 <차명거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차명거래 금지>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 ‘차명거래’를 금지하려는 법안의 발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간 제출된 차명거래 금지 시도 입법의 주요 특징은 △‘실명 의무’를 규정하고 △차명거래를 무효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들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첫째, 금융기관 입장에서 근본적인 ‘입증 곤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둘째, 배우자와 종중(宗中)과 동창회 등의 ‘선의의 차명거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출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경우, 위와 같은 ‘입증 곤란’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차명인에 대한 증여 의제(擬制)>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증여 의제 방법>을 취할 경우, 애초에 ‘입증 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차명거래 금지법>의 핵심 내용들 대부분이 부동산실명제법과 상증세법에서 차용한 것들이기에,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