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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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 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1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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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록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1)는 등의 이유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이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인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인사에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원 선정과정을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며“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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