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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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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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15년 5월~12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를 실시하고,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노동계, 학계, 경영진, 노조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는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화)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에 참여하며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도입대상기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설치기준(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의무설치)을 준용하며,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모두 비상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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