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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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11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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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작년 12.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13.6.12(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 마련

소기업 기술은 고도화되고 첨단화 되는 반면, 핵심기술 유출피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시행령 제15조의2)한다.

     * 기출유출 평균 피해금액(건당, 억원) : (‘09) 10.2→ (’10) 14.9→ (‘11) 15.8 (중기청)
    *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건수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 (국정원)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등을 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는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12.6월)되었다.동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유출 시 약 6조원의 피해 추정된다.

납품관계에서의 유출은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제조하는 N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에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술을 부당하게 탈취 (’12.8월)당하였다.

 동 기술의 유출시 약 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된다.

 ②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그간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 참여제한을 하였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참여제한 사유에 포함하여 강화(시행령 제20조제1항)한다.협약 위반사항으로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결정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③ 제재부가금 부과율․부과기준 마련 등

 이밖에도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비 카드제(’03)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09)” 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한다.

 제재부가금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 부과한다.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은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부과율은 20%~60%까지 정한다.

① 횡령사례

종전은  ‘12년 경기지역 A 벤처기업은 거래업체에 실제 납품단가를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횡령(약 5,500만원)하였고 횡령금액(5,5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했다.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A사와 같이 연구비를 횡령한 기업은 횡령금액 5,500만원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의 30%를 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횡령금액(5,500만원)에 제재부가금(1,650만원)을 추가로 부과

② 유용사례

종전 ‘12년 대전지역 B 벤처기업은 기술개발과 관련없는 회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기술개발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유용(약 1억 9000만원)하였고 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했다.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B사와 같이 연구비를 유용한 기업은 유용금액 1억 9000만원 뿐만 아니라 유용금액의 40%를 부가금으로 부과한다.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제재부가금(7,6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④ 도전적 R&D 활성화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되고 한편 정부 R&D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해 온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실패에 대한 패널티’ 부담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기술개발성공률 vs 사업화 성공률 (11년, %) : 95.4 vs 45.5이다.

 이에 따라 비록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령 별표 2)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개정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밖에도 성실실패에 대한 참여제한 면제 제도는 사업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둔 그간의 기술개발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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