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상태바
문화재 지정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12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12일 새누리당 남경필 국회의원(5선.수원병)은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따라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을 겪으며 상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양상을 보여왔다.

  문화재는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유산으로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서, 그간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은 간과되어 온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도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수원 화성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고 말하며,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