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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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재추진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06.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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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완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3일, 1호법안으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첫 날이다.

이후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고, 이듬해부터 이 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냉각 우려를 이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42명만이 생존해 계신다”며 “이제라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완주, 김민기, 서영교, 이춘석, 강창일, 양승조, 윤호중, 윤관석, 박경미, 송영길, 전재수, 변재일, 신창현, 안규백, 전현희, 조승래, 박남춘, 김철민, 설 훈, 조정식, 권칠승, 진선미, 제윤경, 이철희, 기동민, 박재호, 소병훈, 백재현, 남인순, 김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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