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선해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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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선해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7.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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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선해운사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병두 의원 외 120인의 의원의 요구로 2016년 7월 1일(금)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4일(월)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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