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영장 받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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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영장 받아 단속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07.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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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주경찰서)불법 게임장 현장과 압수된 현금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경찰서는 지난 18일(월) 경주 외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업주 A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지난 3월부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는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환전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이 날 전격 단속하였다.

경주경찰서는 현장에서 불법이득금 325만원 게임기 39대를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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