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협업검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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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협업검사 가동
  • 이길희기자
  • 승인 2016.07.19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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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 협업으로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

[서울=글로벌뉴스통신]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 적합성 평가 :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이에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업체계 구축이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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