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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이 2016년 7월20일 오전 9시4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일명 "알바존중법" 발의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이용득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이 "알바존중법"에 관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패스트푸드회사 A,B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3년간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산재승인 받은 노동자만 223명"이라면서 "산재신청을 아예 못했거나 산재불승인 받은 사례까지 더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30분 배달제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은 "제가 노동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 1호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면서"알바존중법'은 청년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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