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제1호법안"알바존중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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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제1호법안"알바존중법"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7.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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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이 2016년 7월20일 오전 9시4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일명 "알바존중법" 발의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이용득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이 "알바존중법"에 관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패스트푸드회사 A,B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3년간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산재승인 받은 노동자만 223명"이라면서 "산재신청을 아예 못했거나 산재불승인 받은 사례까지 더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30분 배달제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은 "제가 노동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 1호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면서"알바존중법'은 청년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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