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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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7.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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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가 도로에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천안시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시 동일 장소에는 가급적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인도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인 통행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구 민원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 보행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시설(중앙분리대, 안전울타리) 설치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에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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