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수습 지원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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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수습 지원체계 확립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8.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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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회재난을 수습·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분산된 피해수습과 지원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과「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자체 등의 재난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미흡과 신속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항목·기준 등) 지연으로 피해자 지원에 장기간 소요 되었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발간으로 사회재난 수습경험과 피해자 지원정보가 부족한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난수습 및 지원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10년간(’05~’14년) 총 50건 발생 및 재산피해액 9조2천억(‘14년 재난연감 참조)

업무편람과 안내서는, 지난 ‘16.5.31일 구축 완료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등을 담은 첫 업무활용집이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5.11.30 제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및 지원단가 고시·시행(’16.5.31)「사회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16.5.31)

먼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의 내용을 살펴보면,사회재난의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관련법령·규정 해설, 복구절차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지원 요령, 26개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지원근거·내용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 원인자 부담원칙이나, 사례분석을 통해 보상능력 등 원인자 유형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시하여 지자체 의사결정 지원
   ** 대부분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보증 등 신속한 인명피해 수습에 필요한 중요항목 및 절차 제시 등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는,최근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된 정책 중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 및 피해자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총 6개 분야 30개 지원항목*을 발굴하고, 각 항목별 지원근거, 지원대상·내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 가족돌봄(5개), 의료·장례(7개), 생활요금감면(7개), 세제·금융지원 등(11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업무활용집 첫 발간과 동시에 오늘(8.3, 14:00~17:30)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사회재난 복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요령 등의 전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활용집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수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명규 복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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