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저출산해소 위해 구체적 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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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저출산해소 위해 구체적 법안 제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8.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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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작년 출산율 1.2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 2001년부터 15년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모ㆍ부성권 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보험통계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5.6%(`15년 기준)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ㆍ불이익 금지 규정에도 최근 5년(`10-`14년)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저출산현상((lowest low fertility):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1.3명 미만에서 지속되는 현상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 7월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총 5일(3일 유급)에서 6개월간 총 30일(전일 유급) 한도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고용보험기금) 규정 마련, △취업규칙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ㆍ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ㆍ김부겸 의원ㆍ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대표ㆍ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총 34인)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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