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악용 및 특혜 가능성 차단지정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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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악용 및 특혜 가능성 차단지정된 병원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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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형집행정지 악용 및 특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영남제분 사모님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형집행정지와 관련 질병 사유를 판단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야 하며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병원에 수용될 경우에도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는 것이다.

 또, 집행정지 허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정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의 형집행정지 악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내용이 방송된 이후 사회적 비난이 들끓었다.

 영남제분 사모님과 같은 특혜는 교도관, 의무관, 그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검찰마저 이를 방치한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컸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헌법 정신에 따라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형집행정지 악용과 특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질서가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성곤, 민홍철, 박지원, 유성엽, 윤관석, 이상민, 이인영, 정호준,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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