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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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9.0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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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9월 1일(목)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등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정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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