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태바
이명수 의원,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9.1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명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9월 12일(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되었다.”고 하면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특히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7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다만, 국민들도 전기절약을 생활화하여 블랙아웃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기에 대한 국회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