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체 모바일 시장 대비 점유율 1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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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체 모바일 시장 대비 점유율 11%에 달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9.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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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은 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모바일 가입자 수(약5,932만명)의 약 10.88%(약645만명)에 달해 유효한 이동통신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에 비해 비슷한 양의 음성과 데이터 사용에도 요금이 50~55%정도 저렴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증가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 전체의 서비스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15,000원대로 매년 거의 변함이 없어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표1〕알뜰폰 사업자 서비스 전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비스 매출액

239,436

455,539

673,182

영업이익

- 90,827

- 96,534

- 51,180

첨부한 알뜰폰 사업자의 현황을 보면 SKT의 망을 빌려쓰는 MVNO 사업자는 12개, KT의 망을 쓰는 사업자는 23개, U+의 망을 쓰는 사업자는 20개 등 총 55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두 개 이상 통신사의 망을 쓰는 중복사업자도 있어서 실제는 47개사이다. 이 중 가입자가 5천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총 15개로, SKT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가 1개, KT 망을 쓰는 사업자는 4개, U+의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는 10개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을 조기에 폐지한 경우도 많았는데, KT의 경우 2개, U+의 경우 6개에 달한다. U+의 경우 가입자가 저조하거나 폐지된 개수가 다른 통신사 망을 쓰는 사업자보다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정사업자 등록요건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KT의 경우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이 필요한 별정4호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U+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유선방송사업자가 별정2호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은 망에 대한 대규모 선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은 망에 대한 투자로부터는 자유롭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위한 마케팅과 회원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전산개발 시스템 투자는 필요하다. 별정2호로 사업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지역유선사업자가 알뜰폰이라는 신규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제는 철수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부가 제출한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연간 항목별 투자 현황을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대기업 자회사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사업자 정도만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였다. 이는 다른 소형 알뜰폰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어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유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업조정을 통해 적절한 이익이 나는 유효한 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편의성과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때가 되었다.

〔표2〕알뜰폰 사업자 연간 항목별 투자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네트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네트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네트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SK텔링크

3.1억원

11.1억원

 

15.7억원

 

5.8억원

한국케이블텔레콤

1.2억원

0.4억원

2.9억원

1.5억원

10억원

4.4억원

CJ헬로비전

 

209억원

 

149억원

 

104억원

세종텔레콤

 

73.9억원

-

-

-

0.6억원

KTM모바일

-

-

-

23.4억원

-

16.3억원

미디어로그

 

 

 

5.8억원

 

11.9억원

김성태 의원은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모바일 사용자의 약11%에 이르러 거의 포화상태로 볼 수 있으나 안 쓰는 선불폰, IoT회선, 무선결제단말기도 포함되어 있어 허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미래부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데이터 사전구매제도 활성화를 통한 알뜰폰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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