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럽 단일 특허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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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럽 단일 특허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6.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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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2월 11일 유럽연합(EU) 국가 전역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단일특허제도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공동으로 유럽 진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대응 전략 세미나를 오는 6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EU 단일특허(EU Unitary Patent)란 유럽 연합국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동일하게 발생 되는 제도로써 EU에서 특허를 취득하거나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 내 특허 분쟁 사례 소개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유럽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 EU 단일특허 시스템 도입 및 전망 ▲ EU 특허권 행사전략 및 분쟁사례 연구 ▲ 우리나라의 EU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진행 되며, 유럽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리사들이 주제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지재권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EU 단일 특허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제도 설명과 기업의 애로를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유럽 진출 기업이 지재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42-481-577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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