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주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파견기관들과는 달리, 파견 검사는 직제규정에 따른 실무부서 보직을 부여받아 조사·심의, 소송, 재산조사 및 회수 등의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01.12월 출범 이후 부실책임자 손배소송으로 약 4,500억원을 회수(재산조사 결과에 따른 은닉재산 회수액 약 1.3조원 별도)하였으며,파견검사에게 지급하는 수당·활동비는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월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예보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검사 처우 수준 개선 및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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