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가정책 ‘풍수해 보험’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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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가정책 ‘풍수해 보험’ 적극 권장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1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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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 지원, 개인은 26%만 부담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9.12 지진과 태풍 차바가 지나간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전국의 문화재돌봄사업단, 국군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관단체, 기업체 등 국민 모두의 사랑으로 순조로운 복구가 이루어져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인명 등 특별한 피해는 없었으나 역사도시로 미관지구의 한옥 지붕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나, 정부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한옥기와 복구(약 3천만원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정부 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 이 방법은 법령 제정에 따른 많은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하는 등 당장 쉽지 않은 해결책이다.

   
▲ (사진젝공:경주시)풍수해보험(국민안전처) 포스터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이 지금 당장 풍수해보험에 드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92%를 부담한다.

실제로 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가 지원되어 개인은 26%만 부담하면 된다. 85㎡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 50,700원 중 개인부담은 13,150원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76%,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율이 상향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은 주택전파의 경우 7,600만원, 반파는 3,800만원, 소파는 1,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연간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여진에 대한 보상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일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과는 달리 가입 이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하는 국내 유일의 지진보험이다.

   
▲ (사진제공:경주시)재해로부터 복구된 황남동 한옥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진 등 모두 106건이 접수되어 4억 원의 보험금이, 태풍 차바로는 891건이 접수되어 보험금 11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전년대비 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지진보험 가입률은 60%에 이른다고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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