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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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안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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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위한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교와 정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경우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등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유권자 교육 또한 초중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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