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유통산업발전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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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유통산업발전안 등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11.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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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5일(화)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것이며,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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