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기피요인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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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기피요인 해결된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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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던 기술력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28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5년간 유예하여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한정해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 해당 중소기업에 구매증대를 위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우소조달물품 지정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조달청 고시가 아닌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5년 동안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해결 된다”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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