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금융위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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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금융위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업무협약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2.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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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2.16(금),  공적 채무조정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과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를 지원하며,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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