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김우남 의원,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향후 생활화학가정용품 등의 공산품 안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총 1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고 있어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생활화학용품의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반면에,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제품)의 안전성 기준과 그에 따른 제품검사 등의 안전점검은 산업자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해당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위주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강화되는 환경부의 화학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가 공산품의 안전성 검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산품의 안전기준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개정안의 통과로 부처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김우남 의원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