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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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12.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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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위한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 수요조사 근거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은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로 그 수가 올해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경태 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에 대한 실시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시설들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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