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주택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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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주택법 본회의 통과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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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청구권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및 분쟁 조정 효력 강화 등 민간건설 부문에서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건설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조정의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이재 의원은 “건설 산업의 경우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자 건설 민주화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과 지역주택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주택법 개정 시,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으로 규정한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동일 시·군으로만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실적은 급격히 떨어져 2003년 69개이던 조합수는 2011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사업승인 건수 또한 2003년 49건에서 2011년에는 12건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교통발달로 인한 직장과 주거지의 이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조합원  거주요건을 동일 시·군으로 한정,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의 시설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어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상호 보완 및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감소는 물론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또한 “조합원 거주요건 광역화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 침체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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