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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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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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적극 동참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으며,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의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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