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상태바
새누리당,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7.01.1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새누리당

[서울=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은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북구갑, 은평구을,서대문구을, 양천구을, 강서구을, 관악구을, 서초구갑, 서초구을, 강남구갑,강남구을, 강남구병, 송파구갑, 송파구을 지역,부산은 중구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갑, 금정구, 사상구이며,대구는 동구을, 수성구을,인천은 남구갑, 남동구갑, 남동구을, 서구갑,광주는 북구갑, 광산구갑,대전은 유성구을,울산은 울주군,경기는 수원시을, 수원시정, 수원시무, 의정부시갑, 광명을, 평택시을, 안산상록갑,용인시정, 파주을, 안성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강원은 원주시을, 강릉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충남은 홍성군예산군,전북은  전주시을, 정읍시고창군,전남은 목포시, 여수시갑,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경남은 진주시을, 통영시고성군,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해갑,제주는 제주시을 지역이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새누리당 당원인 자이며,신규입당자(미입당자)는 제출서류에 입당원서 첨부하고,신규 입당자는 향후 시·도당의 입당 허가시에 한해 공모신청 효력 발생하며,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당 관련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입당허가 시에 한해 공모신청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교부는 1. 13(금) ~ 1. 20(금)이며, 접수는 1. 19(목) ~ 1. 20(금) 09:00 ~ 17:00 (※ 12:00 ~ 13:30 제외) 중앙당사 3층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문의는 중앙당 조직국 (☎ 02-3786-3264, 327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