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지분 매각 |
[서울=글로벌뉴스통신]금융위원회는 1월18일(수)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함으로써,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동법 16조의2 제2항)이 필요
한편, 지난 11.13일 우리은행 6%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16.12.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12.14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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