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올해 1월에 발의한 것으로 천재지변 등 위험상황에 취한 선박을 강제 이동·피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와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태풍, 해일 등 천재나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경고하거나 이동·피난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이동·피난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이동·피난 명령을 하였음에도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양경찰관이 선박이나 승객 등의 이동·피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은 갖고 있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침몰사고는 태풍이 여수 해상을 비껴갈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좌초된 경우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