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발의..신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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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발의..신속히 제정해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7.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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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평갑)은 7월 4일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형 서민들이자 ‘을’의 위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병호 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 방법으로 확산되고,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여 어지러운 대리운전업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대리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업체와 기사들이 등장하고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화, 조직화가 이뤄져, 지금은 7,000여개의 업체와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종사하는 전문업종이 됐다”며, “하지만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대리운전업계를 방치하는 바람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 서민들이자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모두 떠안고 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업계에서도 입법요구가 계속됐고, 18대 국회에서도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국회에서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제정시 개선방안을 반영토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문병호의원의 법안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안 제3조제1항).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안 제5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6조).

 둘째,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로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안 제9조제1항).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1조).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안 제12조).

 이번 대리운전업법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를 비롯해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재윤, 남인순, 민홍철, 우원식, 윤관석, 전순옥, 전정희, 홍종학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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