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임치기술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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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임치기술 사업화’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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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한 해 18개 중소기업에 총 32.6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소기업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16년 한 해 18개 중소기업에 총 32.6억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 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로서, ’15.9월,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어 도입한 제도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최대 0.5%) 감면 및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의 2%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협약은행(IBK기업/신한/국민/우리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0%p 인하(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하고, 중도상환 해약금도 최대 50% 감면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사업화자금 조달이라는 2가지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금융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50개 기업, 1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임치 활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02-368-8484,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에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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