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보험증 누가 사용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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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증 누가 사용했나 봤더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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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이나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하여 의료이용을 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3년 적발된 A씨는 자신의 전 부인인 B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현재의 동거녀 C씨(주민등록말소자)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간 총 523회에 걸쳐 5,077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게 하였음. 이후 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진료내역을 통보받은 전 부인 B씨의 신고로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사실이 적발되었다.

 또 다른 예로 2012년 적발된 D씨는 과거 이민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친언니 E씨가 췌장암에 걸려 병원에 가야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 총 50회에 걸쳐 2,432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

 2012년 적발된 F씨 역시 과거 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외국인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심장수술 치료를 위해  2004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생 G씨의 건강보험증으로 72회에 걸쳐 2,138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건강보험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2013.5월말까지 총 4,215명에 달함. 그 중 500만원 이상 부당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총 13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도 4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부정사용 금액은 적발된 전체 부정사용 금액의 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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