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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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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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1.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종목 수 등으로 성패 판단
 

[ 오 해 ]

 코넥스는 코스피나 코스닥과 비교할 때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종목 수 등이 극히 부진 → ‘실패한 시장’으로 단정

[ 진 실 ]

 코넥스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본질적으로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종목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시장

 ① 상장기업수가 21개에 불과하고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음.

     * 영국 AIM은 개장 당시 상장기업 10개로 출범

 ② 수요 측면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어 있고 코넥스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아직 미출시

 ③ 주요 투자자인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성향 

 ④ 공급측면에서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아 매도물량이 적음

   - 앞으로 직상장 이외 사모상장*, 상장 이후 유상증자 등이 실시되면 거래물량이 증가할 전망

       * 이미 발행된 주식만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시 사모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 단순히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종목 수 등으로 코넥스 시장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 영국 AIM의 경우 개장초기(‘95) 연간 매매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11% 수준(→현재 코넥스 시총으로 환산시 일평균 거래대금 약 2억원 수준이며 7.4일 현재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5.2억원)

⇒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넥스 기업들이 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얼마나 자금을 조달했는지, ② 성장성을 확보하여 코스닥 등 정규시장으로 얼마나 이전상장했는지 등으로 성패여부를 판단함이 적절

2 코넥스는 프리보드의 재판(再版)

 [ 오 해 ]

 코넥스시장은 실패한 프리보드와 차이가 없으며 프리보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넥스시장을 개설한 것은 잘못 → ‘프리보드의 전철’을 밟을 것

[ 진 실 ]

 프리보드가 시장의 외면을 받게된 것은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 진입, 시장감시 기능 미흡, 정규시장 대비 불리한 세제 등에 기인

코넥스는 프리보드와 달리 세제혜택, 시장감시기능, 경쟁매매 방식 등 정규시장으로서의 장점은 가지면서전문투자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공시규제 등 상장유지부담은 완화하고 지정자문인 제도, 벤처캐피탈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공급 기반 구축 등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시장’
⇒ 코넥스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정규시장인 반면, 프리보드는 비상장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이라는 본질적 차이

⇒ 특히, 코넥스는 해외 新시장 성공․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설계한 ‘준비된 시장’

3 코스닥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 오 해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넥스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코스닥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

[ 진 실 ]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코스닥시장의 성격상 성장초기 혁신적․창의적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인내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원활한 공급이 곤란

 코넥스 대신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 투자전문성, 위험․손실 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 우려

      * 개인투자자 매매비중(‘12년) : 코스닥(91.6%)

 영국(AIM)․미국(JOBS法)․캐나다(TSX-V)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新시장 개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新시장 도입은 ‘왜(why)'가 아니라 ’어떻게(how)'의 문제⇒ 코스닥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진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창업 후 상장까지 평균 14.3년이 소요⇒ 코스닥만으로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

4코스닥에 상장할 회사가 코넥스에 상장
 [ 오 해 ]

 코스닥에 상장해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공시부담 등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코넥스에 상장→ 코넥스가 당초의 취지인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보다는 코스닥 상장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

[ 진 실 ]

 금번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성장성은 있으나,영업실적 및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총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일부 기업의 경우 외형적인 규모만 보면 최근 코스닥 신규 상장법인에 근접 그러나 동 기업들의 경우 지배구조 등에 있어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코넥스를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자 상장을 신청⇒ 코넥스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평판 및 자금조달 용이성 등 차이를 감안할 때, 코스닥 상장가능 기업이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

5코넥스 시장은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
 [ 오 해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하여 투자수요 부진은 물론 투자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큼

[ 진 실 ]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예탁금 3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는 코넥스 시장 참여가 제한,공시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공시

      * 연간 사업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작성․공시(연1회), 기업 IR 개최(연2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하게 제공

     * 지정자문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자문인 자격취소 등 조치 가능

 ※ (참고) 코스닥 상장기업 유통공시 비교

   - (코스닥) (1Q) 분기보고서 (2Q) 반기보고서     (3Q) 분기보고서 (4Q) 사업보고서
   - (코넥스) (1Q) 기업IR    (2Q) 기업현황보고서 (3Q) 기업IR     (4Q) 사업보고서⇒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충실하게 공시될 예정

6코넥스 시장을 투기세력이 이용할 가능성

[ 오 해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규제나 감독이 완화됨에 따라 주가조작 등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우려

[ 진 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의 과열․투기화가능성을 최소화,주가조작 등은 주로 정보취득․분석 등이 취약한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기존 정규시장과는 달리 일정 주기별 단일가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여 가격급변을 방지

     *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

 아울러 거래소의 기존 정규시장 시장감시 노하우와 시장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차별없이 엄정하게 감시․처벌

7코넥스 시장은 부자들만 이용 가능
 [ 오 해 ]

 개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예탁한 사람만 코넥스 상장주식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임

[ 진 실 ]

 코넥스시장은 성장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기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짐.따라서, 투자전문성, 위험․손실 감내능력이 미흡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직접접인 투자 제한은 불가피.다만,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펀드․신탁․일임(랩어카운트) 등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코넥스시장 참여가 가능.조만간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의 성과를 일반투자자들도 향유한다.

     * 코넥스 상장기간, 시가총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코스닥 진입요건을 완화⇒ 일반투자자도 간접투자방식으로 코넥스시장 참여 가능

8 코넥스 투자는 투기와 다름 없음

[ 오 해 ]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신생기업으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와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

[ 진 실 ]

 코넥스시장은 성장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기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를 투기로 보는 것은,성장초기 혁신형 중소․벤처가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의 역할과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부정시 하는 것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을 투기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9 대주주의 재산증식 또는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 오 해 ]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지분 분산이 미흡하고 진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어 상장후 대주주의 이른바 ‘먹튀’ 가능성 및 사실상 편법 우회상장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 진 실 ]

 코넥스시장은 시장정보나 지분변동 등에 민감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대주주의 ‘먹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5% rule 및 주요주주* 주식변동신고 등에 따라 지분 처분시 바로 노출된다.

     *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회사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아울러 최대주주가 ‘먹튀’를 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감안시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 코넥스시장이 ‘먹튀’ 또는 불법적인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크지 않음

10창조경제의 성과를 위해 코넥스를 의도적으로 육성

[ 오 해 ]

 창조경제의 외형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코넥스 상장기업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

 [ 진 실 ]

 코넥스 시장의 도입은 창조경제의 외형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코넥스 시장은 은행 등 간접금융, 코스닥시장 등 기존 정규시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자금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성장초기단계(창업후 5~10년)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도입

 또한 공시의무 완화 등 규제완화는 기존 정규시장과 다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특성, 시장참여자의 제한 등을 감안한 것으로서 시장의 특성과 위상을 고려한 합리적인 맞춤형 설계이지 이를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곤란⇒ 코넥스 시장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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