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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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여민주 기자
  • 승인 2017.05.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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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가 오는 20일(토) 개최되는 ‘2017 피파 20세 이하(U-20) 월드컵대회’와 다음달 24일(토) 열리는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대회’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수익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총 12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192억 원이 지원됐으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현재까지 193억 원이 지원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함으로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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