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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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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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조달청)민형종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다섯번째>은 7월1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교수, 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명의 외부 전문하게게 청렴옴부즈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중요 제안서 평가 및 설계심의 과정에 민간인 청렴옴부즈만을 입회시켜 모니터링 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투명성·공성성을 높인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7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교수, 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명의 외부전문가에게 청렴옴부즈만 위촉장을 수여하고 7월 22일부터 감시·조사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렴옴부즈만은  ‘조달행정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조달업무 부패 취약분야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청렴옴부즈만은 분쟁 및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일정규모 이상 IT 등 용역 제안서평가, 최저가 및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참관하여 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고질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조달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미 지난 5월 13일부터 턴키설계 심의, 최저가 적정성 심사 등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심의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 옴부즈만이 심의과정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조달청이 최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민간인 청렴옴부즈만 위촉으로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조달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함 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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