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결과 회원사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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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결과 회원사 제재조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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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2013년도 제7차 회의   '13. 7. 17(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한양증권은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함으로써,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이에 따라 한양증권에 대하여『회원경고』조치하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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