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낡은 정치의 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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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낡은 정치의 재방송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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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낡은 정치, 돈 정치, 부패정치의 부활이다. 정당공천 배제의 폐해로 공천제가 생긴 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낡은 정치를 재방송하는 것이다.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이다. 이미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아 2005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자문 결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학회의 경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다시 폐지하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정치신인의 등용을 막고 사회적 강자의 기득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당 공천 등의 조치를 통해 10년 만에 여성 기초의원 비율이 10배 증가했다. 무한경쟁, 자유경쟁은 돈과 조직이 우세한 지방 토호세력, 현역정치인, 재력가의 독점이 강화시키는, “갑을 위한 개악”이다.

 셋째, 정당공천 폐지는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줄서기 할 것이 자명하다.

 인물본위의 선거를 도입해야 하고, 정당공천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이라면 기초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광역단체장에도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헌재의 판시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후 단 두 번의 지방선거를 거쳤다. 지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와 부정부패, 지방자치가 후퇴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 정당 개혁, 근본적인 특권 내려놓기 없이, 마치 공천폐지가 정당문제의 해결책인양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해법이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정치인신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새 정치’일 수 없다
낡은 정치, 돈 정치를 부활시키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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