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간과 함께 피서지 물가 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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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간과 함께 피서지 물가 안정정책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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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군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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