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감사 결과 일부 위법부당 사항 적발
상태바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결과 일부 위법부당 사항 적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2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 6.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2013. 6. 5.부터 2013. 7.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하고 일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법·부당 사례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다.
 또한,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하고서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량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을 적발하여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2013. 6. 4.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되어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