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1,57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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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1,579대 적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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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서울시청:고광도 전구를 부착한 오토바이(좌)와 일반 차량(우) 비교)
 2010년 늦은 밤, 지방 국도를 지나던 손 모씨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너무 밝아 잠깐 동안 시력을 잃었다. 순간 손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손 씨는 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5월 한 달 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광도 전구(HID) 등 불법 등화 부착 233대를 비롯하여 총 1,57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며, 168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불법 자동차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 전구를 부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의 42%(233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27대 적발됐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18대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 1대도 적발됐다.

 서울시 임동국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아무 잘못 없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량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를 상시 신고 받고 있다.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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