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 7천37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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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 7천370원 확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8.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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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대비 13.9% 높게 책정
(사진제공:하남시청)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 7천370원 확정

[하남=글로벌뉴스통신] 하남시는 지난 25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370원으로 확정하고,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하남시가 올해 처음 도입·확정한 생활임금 7,3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58,960원, 월급 1,540,33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대비 13.9%(900원) 높게 책정됐다.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하남시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약 21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박성래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평균 약 18만원의 생활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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