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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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상담 제공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9.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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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예보 홈페이지 통해 채무조정 상담 제공

[서울=글로벌뉴스통신] 9월 1일(금)부터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신청이 가능해졌다.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확인 후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한 상담신청 버튼클릭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 서류준비 등 채무조정 승인까지 수차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금번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신속·간편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가 손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신속채무조정제도, 화상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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