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국산 농수산물은 가정 식탁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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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국산 농수산물은 가정 식탁서 추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0.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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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추경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추석을 앞둔 9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대외무역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표시법)이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해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같은 수입 농수산물이라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되었다.(‘16.12.2 공포, ‘17.6.3 시행)

원산지표시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려 했지만, 농(수)관원과 관세청에 단속 권한 중복 위탁이 불가하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상실되는 입법 미비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올해 3월 3일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938건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올해 6월 단속권한이 상실되기 전까지 총 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3개 업체(20톤, 3억5천만원 상당)를 적발해 짝퉁굴비가 추석 차례 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이 상실된 이후(6월부터 9월까지), 민간 제보나 정보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위반행위(40건)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기국회 개원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즉시 상정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처리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입·유통 정보와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에서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다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을 함께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수사권 공백을 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이 올해 3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통관 전후 단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관리기능(정보수집·분석·감시·수사) 부재로 사건이첩, 착수지연에 따라 증거인멸, 범인도주 등 수사와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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